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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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취업 취약계층 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 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Ⅰ유형은 ‘구직촉진 수당’과 ‘취업 지원 서비스’를 함께 지원.
  • Ⅱ유형은 ‘취업 지원 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
    I유형 Ⅱ유형
    (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)
    • ▪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    • ▪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
    • ▪(저소득층)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 계층,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  • ▪(청년) 18세~34세
    • ▪(중장년)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구직촉진수당(50만 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Ⅰ유형)
    • -학업·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    • -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 가능)
    • -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    • -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    • -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• -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
지원내용
  •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.
  •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×6개월)의 구직촉진 수당도 지급.
  •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.
신청 및 접수
  •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.
  • 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 신청.
  •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.
지원절차

1. 신청

  • 워크넷 구직신청
  • 취업 지원신청서 제출(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)

2. 수급 자격 결정·통보

  •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 범위 내 연장 가능)

3. 취업 활동 계획 수립

  •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간 검사(직업 선호도 검사 등) 실시
  •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
  • 개인별 취업역량·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
    - 취업 활동 계획은 수급 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

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• 구직촉진 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
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

  • 고용·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  •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 경험 등)
  •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)

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•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 여부 확인
  •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
7. 사후관리 지원

  • (미취업자)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  • (취업자)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* 본 글의 출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 국민취업지원제도 (work.go.kr) ) 사업소개 글에서 가져왔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 → 사업소개 버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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